철거 신고도 안한 채 부실 작업
“2년 전 잠원동 붕괴사고와 닮아, 관리 감독 부실 여부 따져야” 지적
10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붕괴된 건물에 매몰됐던 45인승 시내버스가 대형 트레일러에 인양되고 있다. 2021.6.10/뉴스1
9일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에서는 약 2개월 전인 4월에도 철거하던 단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실 공사가 원인인 인재(人災)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붕괴 건물의 지지대 등을 부실 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리모델링 업체 대표 A 씨를 4일 구속 수감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건물을 철거하며 지붕을 받칠 지지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정밀 조사한 결과, 내부 벽체를 철거할 때 지붕 무게를 지탱할 지지대를 잘못 시공한 것이 붕괴의 원인이었다. 지지대가 없어 지붕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진 것이다. 관할 구청에 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 B 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둥이나 보 등을 3개 이상 해체하는 공사는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신고한 다음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 2019.7.4/뉴스1DB
다음 달 4일이면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목숨을 잃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 2주기를 맞는데도 철거 현장은 안전 불감증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9년 7월 4일 벌어진 잠원동 사고는 해체 공사를 하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일이다. 건축주는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를 철거업체에서 추천한 지인으로 고용했으며, 해당 감리는 현장에 친동생을 대신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아직 원인 파악이 어렵지만 9일 사고는 잠원동 사고와 닮았다”며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철거계획서 제출 및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