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2020.2.13/뉴스1 © News1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 금감원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바로 본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같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중에서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용도란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해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반환 절차가 임박한 시점에서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