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서울 삼청동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2부(부장판사 채동수 박혜선 임영우)는 10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재 후손들이 주장하는 단재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후손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