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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지방으로”…1억 이하 아파트 동났다

입력 | 2021-06-10 10:42:00

7·10 대책 이후 지방 저가아파트 매매량 늘어
공시가 1억미만 취득세 중과 제외…1.1%만 부과
매수세 늘면서 가격도↑…최고가 경신도 사례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의 매매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1.1%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부터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것이다.

지방광역시 1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 2배 이상 상승
10일 뉴시스가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 매매가격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7·10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 광역시에서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전체 아파트 매매량 중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울산 등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7월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4.46%에 불과했는데 5개월 뒤인 12월 10.30%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구도 2020년 7월 3.86%에서 올해 1월 7.93%까지 상승했다. 울산 역시 같은 기간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율이 7.50%에서 18.28%로 올랐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7개도에서도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했다. 특히 충청남도와 전라·경상도의 매매량이 크게 늘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7월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량이 전체의 24.61%였는데 올해 2월 38.26%까지 증가했다. 전라도 역시 같은 기간 35~36%대에서 40% 초반까지 비율이 증가했다.

경북도 36.67%(2020년 7월)→41.72%(2021년 4월), 경남은 18.36%(2020년 7월)→23.4%(2021년 2월)로 증가했다.

매수세 늘자 가격도 뛰어…최고가 경신 사례도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다주택자나 소액 투자자들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같이 7·10 대책 이후 지방의 저가 주택 매입이 급등하자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가격도 뛰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1억963만 원에서 올해 5월 1억1804만 원으로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가 경신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는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전용 47.67㎡가 지난달 6일 1억4500만원(6층)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전용 47.01㎡ 매매가는 지난달 1일 1억2000만 원(1층)을 기록한 후 사흘만 인 같은 달 4일 1억2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