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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5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8.3㎞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벌전력, 범행과정, 음주수치에 비춰 준법의식이 희박해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