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대출 담보 조건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에게 1억 원을 뜯어낸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 씨(44)와 B 군(19)을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B 군의 엄마다.
A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여성 5명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아들인 B 군은 어머니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혐의가 있다.
일부 여성들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에는 돌연 태도를 바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 5명에게 모두 1억 원을 뜯어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여성에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라며 겁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다른 지역 한 PC방에서 B 군을, 7일 또 다른 지역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공범 1명을 마저 쫓는 한편,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