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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 조사 ‘불가’ 회신

입력 | 2021-06-10 16:07:00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an72@donga.com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10일 국민의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 명시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라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