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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꽁꽁 숨긴 이임식…직원 ‘현관 환송’도 없었다

입력 | 2021-06-10 17:45:00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이임식을 한 뒤 11일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한다. 2021.6.10/뉴스1 © News1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이임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11일자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갖고 짤막한 이임사를 남겼다.

통상적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은 직원들의 현관 환송 등 공개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사장실이 있는 13층 브리핑실에서 주요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재직기념패 전달과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이임사를 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4장 분량의 이메일을 보내 인사를 전했다.

이 지검장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와 증거에 맞는 수사결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자신을 향한 ‘방탄 검사장’ 등 비판에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2019년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지검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어느 하루도 날선 비판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의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개인사도 언급하면서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며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이어 발탁됐다.

이에 화답하듯 ‘채널A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를 6개월째 미뤄 반발을 불렀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후 리더십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며 내부 신망을 크게 잃었으며,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원지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