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실 주최-동아일보 후원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가상자산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교수,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가상자산 소액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 방식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세계 금융시장 흐름에 맞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진 연구위원은 “올해 5월 말 현재 가상자산 플랫폼에 참여한 투자 기관은 약 4300곳이다. 올해 투자 집행 건수는 2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비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추진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거래업, 보관관리업) 및 신고제(기타) △법정협회 설립 및 자율규제 기능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조해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요건,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등은 해외의 선진적 입법 사례를 참고해 추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