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심사 통과… 온라인 통해 자금 모아 대출-수익 내
대부업법 적용받다 제도권 금융돼, 38개사 추가 심사… “신뢰상승 기대”
등록 안한 60개社 폐업할 듯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적용을 받는 ‘1호’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회사 3곳이 나왔다. 3개사가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사로 올라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38개 P2P 회사에 대해서도 8월 26일 전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60여 개 회사는 무더기 폐업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곳이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8월 26일까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 준법감시인 선임, 투자금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업계는 온투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걸러지면서 P2P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스타트업들이 제도권의 새로운 금융업을 만든 셈”이라며 “앞으로 중금리 대출과 대체투자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60여 곳의 P2P 회사들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회사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지난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폐업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P2P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