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미앵 타렐에게 뺨을 맞는 모습. 트위터 갈무리
지방 순회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BFM TV 등에 따르면 이날 발랑스 법원은 지난 8일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미앵 타렐(28)에게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렐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의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프랑스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한화 약 611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타렐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렐이 전통적인 우파 또는 극우파의 정치 신념을 갖고 있으나 소속된 정당은 없고 과격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렐이 마크롱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다가 함께 체포된 친구 아서(28)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내년 재판을 받게 된다. 아서의 집에서는 총기와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 남동부 드롬주의 한 마을에서 인사를 하려고 군중에게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가의 “맥박”을 재겠다며 이달 초부터 6주간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8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를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앞줄에 있는 타렐에게 악수를 하려 했지만(왼쪽 사진) 그는 자신의 왼손으로 대통령의 오른손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대통령의 왼쪽 뺨을 세게 갈겼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도 제지하지 못했다. BBC 화면 캡처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