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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