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 News1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교포나 유학생도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얀센은 1차) 2주가 지나면 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 다녀올 때 격리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할 때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를 해야 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교포나 유학생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서 백신을 맞은 뒤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방문하는 목적이라면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국자의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와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