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소득의 4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한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에 적용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가 올해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대상도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발표할 때 이미 청약을 끝낸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장래 소득 반영’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비거치 분할상환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