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해외접종 입국자도 격리 면제 Q&A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 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사람에게만 격리가 면제됐다. 더 커진 백신 접종 혜택을 자세히 알아봤다.
―어떤 경우에 격리가 면제되나.
“가장 중요한 건 방한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경우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반드시 가족을 만나러 방한한 것이어야 격리를 면제해 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기업 관련 방한이라 해도 거의 최고경영자(CEO)급에게만 격리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반 직원 등 실무진에게도 격리 면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청 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업인 입국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상관없나.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온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격리 면제는 특정 백신만 인정되나.
―가족 방문 시 면제 신청 방법은….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미리 서류를 내야 한다.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다.”
―오래전 이민을 가 한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라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다. 항체증명서를 내도 될까.
―격리 면제 과정에서 별도 검사는 안 하나.
“격리 면제를 인정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3번의 검사가 필요하다.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접종 완료한 12세 어린이도 면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도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했다면 격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격리가 면제되나.
“안 된다. 국내 거주자가 출국해서 백신을 맞고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