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속고 속이다 결국 경찰에 자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한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수거책인 A씨(31)는 저축은행 여직원인 ‘한 과장’을 가장해 지난 2일 낮 12시35분쯤 피해자 B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에게 “정부 정책장려금을 지원해 주겠다”면서 “기존 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집이 압류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라”고 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급하게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 A씨에게 전달했다.
A씨의 배신에 화가 난 전화금융사기단은 얼마 안 가 B씨에게 “고객님의 돈 2000만원은 이 사람이 들고 도망갔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이에 뒤늦게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날 오후 6시41분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원 확인 조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A씨의 친언니를 만나 A씨가 자수하도록 종용한 끝에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자수 의사를 받아냈다.
그렇게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5시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한편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말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