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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국산 둔갑 판매됐다

입력 | 2021-06-14 13:56:00

군산세관 원산지표시 단속…총 1048대 11억여원 상당 적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의 원산지표시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군산세관은 14일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사업장 각처에 설치된 점에 착안하고, 지난 3월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한 뒤 지난 9일과 10일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A수입업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해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의 열화상카메라, 1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K-방역물품 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해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