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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청사 점거…“분류비 지급 약속 어겨”

입력 | 2021-06-14 14:01:00

14일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 청사 점거
"보도자료 통해 분류비용 지급까지 약속"
"돌연 분류비용, 수수료에 포함됐다 주장"
"우정사업본부 행태 정부·여당 개입 의심"
15일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 재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이 14일 여의도우체국 청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적으로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100~150명 규모로 점거 농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4일 소포위탁 배달원들에 대해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개인별 분류시행 시까지는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분류비용 지급까지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일에 지금까지 분류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매달 받아보는 수수료 지급내역 그 어디에도 분류비용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우정사업본부 행태의 해결 없이 사회적 합의 타결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정사업본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메시지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압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날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택배 노동자 임모(47)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했음에도 받은 수수료 임금을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2100여명 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앞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최종 결렬, 이에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오는 15일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