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관련 재판에서 이름 언급
검찰이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직원은 해당 병원이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취지 증언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