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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마라도나’ 죽음 방치 혐의로 기소된 7명…최대 25년 징역형

입력 | 2021-06-14 14:34:00


아르헨티나 검찰 당국은 14일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의 죽음을 방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의 개인 주치의와 간병인 6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마라도나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던 아구스티나 코사초프(35) 의사, 리카르도 알미론(37)·다히아나 마드리드(36) 간호사, 마리아노 페로니(40) 간호조정관, 낸시 포리니(52) 의료코디네이터 등이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이날부터 2주간 기소된 이들 7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인 변호인단을 대동할 수 있다. 현재는 모두 출국 금지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마라도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20여명의 의료 전문가 위원회는 “그가 적절한 의료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마라도나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수술 후 병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레오폴도 루케(39) 신경외과 의사를 고소한 바 있다. 루케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며 “디에고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안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항변했다.

마라도나는 지난해 11월 혈액 응고로 뇌수술을 받은 지 몇 주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60세. 그는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단독 임대 주택에서 자택 치료를 받고 있었다. 평생 코카인과 알코올 중독으로 간·신장·심혈관 질환을 앓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