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퇴직연금 2분의 1로 기동민 "성범죄근절TF 중점 법안…제도정비 만전"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축소·은폐·회유 의혹 등 2차 가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파면 징계시 ▲금품·향응수수 또는 횡령 등으로 해임시 등에는 퇴직급여(군인연금)을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이라며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발의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훈식·김병기·김원이·노웅래·신영대·오영환·정정순·조오섭·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