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페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단에 파견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해 초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설업자가 법정 출석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점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