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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생존 작가 미술품, 차익 얼마든 양도세 ‘0’

입력 | 2021-06-15 03:00:00

6000만원 미만 작품도 비과세
미술품 新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취득-보유세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
법인 취득 후 전시 땐 법인세 절세




최근 미술품 투자가 절세를 위한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부산 2021‘의 모습. 동아일보DB

유정희 NH투자증권 PB서비스기획부 수석연구원

Q. 최근 김모 씨(33)는 새로운 재테크로 손꼽히는 ‘아트테크’에 대해 듣게 됐다. 평소 미술품은 경매시장에서 부유층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술품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다니 솔깃했다. 특히 미술품 재테크는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도 들었다. 아트테크는 정말 별도의 세금이 없는지 궁금하다.


A. 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도 저렴한 데다 아직까지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공동구매를 통해 소액으로도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보니 젊은층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유하는 미술작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 때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세금이 있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비해 적을 수도 있다.

세금이 없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자.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나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술품은 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 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때 미술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미술품을 매도할 때는 세금이 어떻게 정해질까. 미술작품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일부 작품에 대해선 비과세를 해준다. 1점당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이 되진 않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비해 여전히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적다. 미술품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지만 미술품 양도는 종합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특히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반복적으로 매도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위해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미술품을 1억 원에 사들여 1억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미술품 판매로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니, 위의 설명대로라면 700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1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처음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들어간 경비 등의 비용도 참작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1400만 원보다 더 적다. 이렇듯 매매 때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것이다. 미술품이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인 이유다.

다만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술품이 증여세 및 상속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미술품의 재산을 평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 미술품을 재테크로 활용하길 바란다.

유정희 NH투자증권 PB서비스기획부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