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보유 회사 5곳 뺀채 신고”
하이트진로 “실무진 실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이 누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행위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자료를 누락한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곳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곳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6명을 비롯한 친족 7명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우화학 등 3곳은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한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