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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변협과 갈등 ‘로톡’에 “합법적 서비스” 발언 논란

입력 | 2021-06-15 03:00:00

스타트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 “변호사법 위반행위 해당 안돼”
변협은 ‘불법 법률서비스’ 지목… 변호사들 플랫폼 가입 금지시켜
법조계 “변협의 檢고위인사 비판에 朴장관이 견제 나선것” 분석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플랫폼 산업의 영업 자유와 혁신이란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톡에 비용을 지불한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력, 전문 분야 등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변호사들을 선택한 뒤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긴다. 따라서 로톡이 특정 사건을 정해놓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장관의 견해다.

앞서 지난달 3일 대한변협은 “로톡 등은 불법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다. 같은 달 31일 ‘변호사를 소개하는 앱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플랫폼 참여 변호사를 올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로톡은 최근 헌법소원을 내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법상 변협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신설된 조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윤리장전을 승인하지 않으면 윤리장전 신설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 등이 포함된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이례적 비판 성명을 내자 박 장관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로톡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법 위반이 무혐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