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쫓아 들어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A 씨는 첫 범행이 발각된 지 나흘만인 이달 3일 다시 카페를 찾았다. 그는 여기서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흘 뒤인 지난 7일에도 제주시 소재 카페 2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재범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4일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