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뉴시스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40분 만에 끝났다. 이들은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10분경까지 A 씨(20)와 B 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던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심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A 씨와 B 씨는 법정을 나와 곧장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왜 친구를 감금한 것인가”, “직접 신고한 경위가 무엇이냐”,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이들은 묵묵부답이었다.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C 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셋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C 씨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C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C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A 씨와 B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