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굴착기 운전을 맡은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와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4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뮐한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5층 건물을 무너지게 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거 과정의 위법 사항과 업무상 과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공무원 투기 여부,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유착관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