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씨. 2020.9.22/뉴스1 © News1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사준모는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건물 건축 후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었고 이러한 개발이 될 것이란 사실을 김 전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인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 A씨에게 알려줬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준모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농지가 매수된 시점이 2012년으로 농지법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만들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