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성추행 혐의 윤모 준위 피의자 전환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변론으로 이 중사의 심적 압박을 가중한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방부는 15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와 함께 이날 소환된 윤모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에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윤 준위는 20전투비행단에 파견됐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이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