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릴 적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