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친구 2명 구속…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마포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뉴시스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약 석 달 전 집을 나가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0)와 B 씨(2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심문 전후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구 2명 중 1명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뉴시스
피해자 C 씨(20)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C 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살던 A 씨, B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이들 셋은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해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