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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배노조 대규모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예정

입력 | 2021-06-16 13:23:0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전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시작되는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8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15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배송지연으로 한 시민이 산더미 같이 쌓인 택배상자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경찰은 해당 집회가 ‘10인 이상’ 집회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경찰은 전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