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103만원에?”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애플 태블릿PC를 정가인 129만9000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애플 펜슬(약 16만 원)도 제공한다고 했다. A 씨는 “판매자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가져온다. 시중가보다 저렴하지만 틀림없는 정품’이라며 구체적인 통관 절차까지 설명해 의심 없이 물건 값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구매한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한다. 기다리다 못한 A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B 씨는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수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50여명으로 피해액은 약 3억2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고급 스포츠카를 빌리거나 유흥이나 성형 등에 탕진했다고 한다. 현재 무직 상태로 변제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때는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갚아주기도 했다. 이러한 ‘돌려 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와 아직 자신이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는 피해자도 100명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수를 하긴 했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