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 업체는 올 2월경부터 홍삼농축액을 1% 넣었지만 10% 들어갔다고 속인 제품을 1억5000만 원어치 팔았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B 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을 2644kg(10억 원 상당) 구매한 뒤 제조일을 변조해 수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했다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