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조합원 등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타투가 새겨진 등이 훤히 드러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류 의원은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 제가 태어난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30년 전 대법관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 페이스북
지난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한 류 의원은 “눈썹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차례”라며 타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손가락 등 문신 시술을 한 부분이 가려진 사진을 올리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다.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 의원의 파격적인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주목받았다. 당시 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류 의원. 뉴시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