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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