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불충분” 지난달 종결 고소에 앙심 품고 감금 폭행 가능성
1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 씨(20) 측이 지난해 11월 A 씨의 동갑내기 친구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소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사건을 종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감금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중감금치사)로 15일 구속된 김모 씨(20)와 안모 씨(20)는 이 사건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 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김 씨와 안 씨를 상해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넘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한 달 반쯤 전인 4월 30일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A 씨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금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린 영등포경찰서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