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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담배 빌런’ 등장…흡연 저지하자 “내 마음이다”

입력 | 2021-06-17 09:55:00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서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를 보는 한 승객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승객들도 “꺼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흡연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승객이 손으로 막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라고 하며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흡연자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와 라이터를 꺼내 다시 피우려고 했다.

이에 승객이 “나가서 피워라”고 하자 흡연자는 “내 마음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승객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하자 흡연자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를 많이 보냐”고 따졌다.

이를 보던 다른 승객들도 한 마디씩 거들자 흡연자는 비속어와 욕설을 하며 “꼰대 같다”고 하고 했다. 마침 전동차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은 “누가 누구보고 꼰대라고 하는 거냐”, “진짜 개념이 없다”라며 흡연자를 비판하는가 하면 흡연자를 저지한 승객에게 “용기 있으시다”, “계속해서 존댓말로 하시는 게 대단하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비슷한 일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한 남성은 인천시 중구 지하철 승강장 내 벤치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웠고 역무원이 이를 저지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4월 29일 특수협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