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미술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위한 사전 설명의 성격이다.
이동기 교수는 “대체불가토큰(NFT) 물납제 등 다양한 요구가 미술계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들을 수용해 큰틀인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Δ미술 주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Δ미술품재만매보상청구권(추급권) 도입 Δ창작 및 전시 지원 Δ지역미술 활성화 Δ통합미술정보시스템 Δ미술품 감정센터 기능과 미술은행 기능을 포함한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추급권의 사후 기간과 국립미술진흥원의 역할 등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포함됐다.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품 원본의 소유권을 작가가 양도한 후에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술진흥법 초안에는 추급권을 사후 30년으로 한정했다. 이는 유럽의 70년과 우리나라 저작권에서 사후 70년에 비해 차이가 난다. 이동기 교수는 “추급권의 존속기간은 앞으로의 토론과정에서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기 교수는 “공적 측면에서 공신력있는 미술품 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면 객관적 감정이 가능하지만 물납제 도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이 교수는 “미술 창작, 전시, 유통, 향유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유통활성화와 함께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미술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담았다”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장르가 명시됐지만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진흥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천 예술정책관은 “이건희 컬렉션, 물납제, 감정 등 여러가지 요구와 시도가 미술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펼치기 위해 미술진흥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Δ(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Δ(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Δ(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Δ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Δ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Δ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Δ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질문지는 16일부터 접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