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방부 “女중사 진술영상 존재 파악 중…‘부동의’ 서명도 감식”

입력 | 2021-06-17 11:32:00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모 중사의 진술녹화영상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중사가 진술녹화 ‘부동의’에 서명을 했지만 “피해자 의지에 의한 부동의인지 감정의뢰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17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과 관련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며 “하나는 진술녹화영상이 존재하느냐의 유무이고,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부동의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 중사가 진술영상을 녹화했지만, 중간에 지워졌을 가능성과 관련해 “녹화장비 메모리카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부 대변인은 또 “피해자의 의지에 의한 부동의인지에 대해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필적이라든지 지장에 대한 감정의뢰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중사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진술 영상 녹화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중사의 부친은 “우리 딸이 3월5일 진술 녹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고, 녹화를 했다고 말했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 조서 기록’엔 영상 녹화 동의서에 ‘부동의’가 표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또한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영상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 대변인은 여성가족부의 이 중사 사건 현장점검과 관련해선 “여가부의 현장점검에 대해선 내일까지 현장점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