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신원·조대식 사건 병합 심리 결정 조대식 "사실 달라…배임 아냐" 혐의 부인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 속 배임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을 법원이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최 회장이 조 의장 등과 공모해 SKC가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를 8월12일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조 의장 등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 인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달 20일에는 병합된 사건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채부 의견을 정리한다. 재판부는 병합심리 이전까지 조 의장 등과 공모하지 않은 별도의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변호인들도 공소사실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최 회장의 7차 공판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