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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체포하겠다’ 듣고 놀라지 않아”

입력 | 2021-06-17 12:55:00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체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여아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과 피고인 변론요지서 제출, 증거 인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가 발견됐다. 이 탯줄은 일단 감정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피고인 석모씨의 자녀의 탯줄로 DNA 결과 판명이 됐다”며 “부착된 배꼽 폐색기를 보면 끝부분이 깨져 있다. 배꼽폐색기는 기능 자체가 탯줄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해주는 기능으로 상당히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됐는데 이런 배꼽 폐색기 꼬리 부분이 끊어진 것은 위력에 의해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이 렌즈 케이스 안에 보관돼있었는데 감정의뢰 결과 렌즈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발견된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는 피고인 석모씨가 출산한 자녀의 것이다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석모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을 재생한 검찰은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사실은 당신으로 확인됐다. 그러니 당신을 체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증거 제시에 변호인은 ”체포영상 제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 같은데 공소사실에 증거 능력의 문제이기는 하다“며 ”사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자료로 증명되고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