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불가피” 징역 4년 항소심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선처 탄원, 새 삶 기회 부여 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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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다만 A 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 씨를 보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마구 때리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B 씨 딸이 현장에 있었고, A 씨의 범행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