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두 차례 아버지 머리 가격한 혐의 등 아버지 명의로 된 40억 채무 해결하려 범행 재판부 "父 생명 빼앗으려…비난" 실형 선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기 등의 범죄로 편취한 금액 중 8억2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으로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했고, 피해자가 27명에 이른다. 편취함 금액도 약 111억원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채무 변제 기간이 되자 채무명의자인 아버지 B씨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다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둔기를 준비해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제야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A씨는 인근에 B씨를 내리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외에도 원금과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27명의 피해자에게 11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일부는 변제했지만, 현재까지도 16억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일부는 실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