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학원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약 한달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군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지난달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층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약 2m 높이의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고 한다.
해당 건물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이 많아 중·고교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화장실이 있는 3층에만 학원이 10곳 정도 있다. 경찰은 A 군이 특정 인물이나 연령을 노리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