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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명의자인 B씨를 살해해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약 27명에게 사기를 쳐 1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남은 피해액은 16억 원 정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중 8억3000여 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친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액수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생명을 뺏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액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남은 총 피해액이 16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과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