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 최종 적용
검찰 "다양한 출혈 흔적 발견...저항할 수 없는 상황서 결국 숨져"
변호인 "아동학대치사 관련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감정서 및 법의학 감정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상처 외에도 두개골 뒤통수가 함몰됐다가 아물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 등 몸에서 다양한 출혈 흔적 등이 발견됐다”면서 “생후 29일 동안 피해자는 운 좋게 살아남기도 했지만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로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도 피고인은 계속 변명만 급급하다”며 “확정적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는 살인과 같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 B양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 행위를 벌여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