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으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앞서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유기 혐의로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건 민간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관련 사건을 처음 인지했고, 바로 경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