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3→2개월 단축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개선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두 가지 측면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